2) 재무상태표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일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만 합니다.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와 협동조합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할 때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의 재무적건정성이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협동조합의 재무상태표도 협동조합의 재무적건전성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 재산의 보호정도, 조합원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환급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가장 큰 차이는 보이는 부분은 자본부분입니다. 협동조합 자본의 구성항목은 대부분 자본금(출자금), 이익잉여금(혹은 결손금)이며, 이익잉여금은 다시 미처분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성됩니다. 협동조합자본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철학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결과로서 자본증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본증식은 그 자체로서 자본의 목적이며 다른 모든 것은 자본증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증식된 자본에는 노동자의 죽음과 피눈물이, 자연파괴의 대가로서 후손들의 파괴된 삶이, 경쟁에 치여 사라진 수많은 경쟁업체의 자본 등이 녹여져 잇습니다. 약탈적 자본으로서 철학이 철저하게 파괴된 자본입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인간적이며, 자연친화적이며, 공동체지향적인 자본입니다. 협동조합에게 자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철저하게 조합원과 공동체와 자연의 선순환적인 삶에 복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자본은 인간적인 자본입니다. 협동조합 자본은 조합원의 몫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몫이자, 지역공동체의 몫이자, 자연의 몫이자, 후대들의 몫입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지역공동체와 지역의 후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사업활동의 근원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조합원의 몫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금(주식의 형태)를 상속을 통하여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사유화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일정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와 출자금뿐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인 동시에 비조합원의 것입니다. 오늘 어느 조합원이 탈퇴한다고 해도 협동조합은 남아 있으며, 오늘 또 다른 조합원이 가입한다고 해도 협동조합은 새로운 조합원의 것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경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 동시에 비조합원의 것입니다. 지금의 조합원이 모두 죽어도 후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의 협동조합은 그래서 지역공동체의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근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과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자본은 이처럼 철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협동조합 자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출자금
② 이익잉여금(결손인 경우에는 결손금)
ⓐ 적립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 미처분잉여금
① 출자금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은 주주가 자본증식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이는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통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금을 투자목적으로 납입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 조합원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
ⓑ 나와 지역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용함으로써 출자금의 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효익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용함으로써 증가하는 것이지, 잉여금을 나눠갖는 것으로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출자금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중요한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 이용비례출자의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출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조합원의 필요충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동조합 사업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병원이용)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병원기자재, 공간, 의사 확보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자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사업이용이 많은 조합원은 더 큰 자본을 조달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이쿱, 한살림 등)에서는 구매이용 시 이용금액에 따라 이용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이것이 이용비례출자의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두 번째는 출자금환급의 원칙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출자의 목적이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투자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의 구분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므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잉여금이 아무리 많아도 출자금만을 가지고 탈퇴해야 합니다. 물론 결손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 남은 출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금환급의 원칙 때문에 출자비례보상이 있습니다. 2019년에 5백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한 조합원이 2039년에 탈퇴해도 5백만원만을 가지고 탈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5백만원의 가치와 2039년의 5백만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가치가 하락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만큼 하락한 가치를 보상해주는 것이 출자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출자비례보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금리이하로 제한을 하는데,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대책적인 측정치가 예금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자비례보상은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없습니다.
② 이익잉여금
잉여금은 당기 및 전기이전에 발생한 발생한 누적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실금 혹은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 잉여금의 극대화가 설립목적입니다.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그 자산중에서 주주몫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가분 중 소유주몫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잉여금의 실체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의 잉여금과 협동조합에서의 잉여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잉여금은 설립목적의 달성결과로서 주주몫으로 귀속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몫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자본의 축적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과도한 초과잉여는 잉여의 조정을 통하여 축소됩니다. 협동조합은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잉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적정잉여가 필요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사업이용을 원하는 누구든지-현재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조차도- 필요하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극복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적정잉여를 초과하는 초과잉여는 잉여의 원천에 따라 환원해줍니다. 잉여의 원천은 두군데입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입니다. 공동구매형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인 조합원과 공급자인 비조합원, 공동판매형협동조합에서는 공급자인 조합원과 소비자인 비조합원입니다. 초과잉여는 적정한 가격보다 싸게 사오고, 적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용고비례환원과 다양한 사업으로 초과잉여의 일부분을 환원하고, 비조합원에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하여 환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용고비례환원이 없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과 지역공헌사업을 통하여 초과잉여를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지역공헌사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협동조합7원칙 중 일곱 번째 원칙이 그렇고, 조합원이 가져야 할 4대 가치 혹은 품성 중 네 번째가 그렇고,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서 매년 사업계획시 포함시켜야 할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공헌사업이요, 사회적책임의식입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소유인 협동조합이 자기가 뿌리내린 지역에 대한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보된 적정잉여이든, 초과잉여이든 협동조합의 잉여는 조합원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본입니다.
이 잉여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적립금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미처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③ 적립금
적립금이란 잉여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떼어두는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결정에 의하여 적립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잉여금 재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목적하에서 잉여금을 적립합니다만, 협동조합은 법과 정관, 그리고 협동조합내부의 필요에 의하여 적립금을 적립합니다. 여기서 적립이라 함은 상당히 어려운 의미입니다. 돈을 따로 모아두는 적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에서 잉여금은 추상적인 금액일 뿐이며, 구체적인 것은 자산뿐입니다. 잉여금을 적립한다는 의미는 자산을 적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잉여금으로서의 금액(숫자)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잉여금을 나누어 별도의 언어인 적립금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적립금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잉여금과 마찬가지고 적립금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본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발생한 잉여금 중 일정한 부분(일반협동조합은 10%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은 3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 법정적립금외에도 협동조합은 내부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과 유사한 것인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얘기하는 불분할적립금(혹은 비분할적립금)입니다. 이 불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정신의 실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잉여금 중 일정부분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설정한 적립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은 모두 불분할적립금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이 해산시에는 지역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