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목적
협동조합회계9 : 협동조합 결산보고서의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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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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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3) 잉여금처분안(손실금처리안)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잉여금(이는 당기순잉여과 전기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처분되지 않은 잉여금의 합)을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보고 정기총회에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처분(조정)이 당기발생잉여금 중 3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미처분잉여금 중 일정부분을 협동조합내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처분결정이 대부분입니다.

잉여금처분안
1. 미처분잉여금 200
(1) 전기이월잉여금 100
(2) 당기발생앵여금 100
2. 잉여금의 처분액 105
(1) 법정적립금 적립 15
(2) 임의적립금 적립 30
(3) 출자비례보상 10
(4) 이용고비례환급 50
3.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95

위의 잉여금처분안은 일반협동조합의 잉여금처분안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출자비례보상과 이용고비례환급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구조로 잉여금처분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주식회사에서 잉여금의 처분대상은 당기발생잉여금과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을 합한 미처분잉여금(위 표에서는 200원)입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처분대상은 당기발생잉여금(위 표에서는 100원)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이라기 보다는 잉여금의 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정적립금은 당기에 발생한 잉여금중에서 30%이상(일반협동조합은 10%이상)을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기에 발생한 잉여금의 조정이지 미처분잉여금이 조정이 아닙니다.

4) 사업보고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이익의 극대화로서 이는 재무제표에서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필요충족이 설립목적인 협동조합은 재무적측정치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에서 그 설립목적의 달성정도를 측정하여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의 달성정도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특히 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재무정보의 주된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잘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조합원의 얼마큼 증감했는지 등일 것입니다만, 이러한 정보를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근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이러한 정보는 재무적 측정치가 아닙니다. 당기순잉여도 아니고 잉여금과 적립금의 규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익의 달성정도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재무적정보와 재무적정보로서 측정될 수 있고, 이러한 활동과 그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재무적정보와 재무적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협동조합의 사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결산보고서 중에서 가장중요한 것이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의 달성정도와 이를 위해 수행한 다양활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측정하여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에 홍보할만한 다양한 사업내용과 활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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